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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1.31 2018노36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과 그 가족들의 생명과 신체, 재산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특히 피고인은 이전의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지 6개월도 지나지 않아 무면허 운전을 하였고, 그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던 중 다시 음주ㆍ무면허 운전을 감행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 피고인에게는 이미 10회가 넘는 다양한 범죄전력이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피고인은 준법의식과 윤리의식이 매우 박약한 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보이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모두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물적 피해는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실형 선고를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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