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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0.25 2018노231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것으로는 보이나, 교통사고 피해 자가 피고인의 음주 운전 등을 신고 하자 욕설과 폭행을 하면서 그 신고를 방해한 점, 체포된 상태에서 의수( 醫手 )를 제대로 착용하겠다는 말로 경찰관을 속여 수갑이 풀리자 곧바로 욕설을 하면서 경찰관을 폭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운전하여 가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가 이를 신고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재차 상해를 가하고, 위 교통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과 폭행을 하고,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에도 계속하여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폭행과 상해를 가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 측정 요구에도 불응한 것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더할 나위 없이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는 2회의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무려 18회의 범죄 전력이 있는데, 그 중 대부분은 이 사건 각 범행과 동종 ㆍ 유사한 범행으로 인한 것인 점, 피고인의 이러한 범죄 전력과 성향으로 보아 피고인은 준법의식과 윤리의식이 매우 박약한 자로서 재범 가능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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