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26. 17:00경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451 소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4호 법정에서 원고 C, D가 피고 E, F, G을 상대로 제기한 근저당권말소등기회복청구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2007. 6. 22. 금요일 오후 4시경 E 사무실에 H이 나타나지 않았고 또한 H이 직접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해 달라고 말하였거나 그 관련서류에 직접 서명, 날인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이 그런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의 신문에 다음과 같이 기억에 반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1. 저는 2007. 6. 22. 금요일 오후 4시경 피고 E로부터 위에서 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할 일이 있다는 연락을 받고 피고 E의 위 사무실을 방문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사무실에 갔더니 피고 E과 근저당권자 I 및 J, H(근저당권자 원고 C의 딸)이 있었습니다.
2. 채권자 C은 참석하지 않고 그의 딸 H이 참석한 관계로 제가 본인 확인을 요청하자 H이 원고 C에게 전화를 걸어 저와 통화하게 해 주었고 원고 C의 의사를 확인한 후 제가 원고 C의 주소, 성명을 기재하고 날인도 하였습니다.
3. 원고 C의 대리인 H은 그 자리에서 피고 E과 사이에 위 근저당권등기 말소를 승낙해 주는 대신에 별도로 이 사건 부동산 중 K전 2,132㎡에 대하여 채권자 원고 C, 채권최고액 600,000,000원으로 한 근저당설정등기를 별도로 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있습니다.
4. H은 위와 같이 새로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필요한 채권자 원고 C의 주민등록표등본을 발급받는 것을 저에게 위임하고 위임 발급시에 필요한 원고 C의 주민등록번호와 세대주 성명, 주소, 그리고 H 자신의 전화번호 등을 알려주었습니다.
5. 위와 같이 새로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