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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0.14 2016나2013336
해고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성희롱의 경위 1) 피고 회사(이하 ‘피고’ 또는 ‘피고 회사’라 한다

)는 방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파견회사인 주식회사 제일비엠시(이하 ‘제일비엠시’라 한다

) 소속인 피해자(여, 당시 22세)는 2014. 11. 17.부터 피고 회사 B센터에 출근하여 파견근로를 제공하였다. 피고 회사 차장인 원고는 2014. 11. 19.부터 위 부서에서 근무하였다. 2) B센터 센터장 D, 부장 E, 원고, 피해자는 2014. 11. 19. 사무실 근처에서 점심을 겸하여 원고를 위한 환영회식을 하면서 3~4병의 소주를 마셨다

(이하 ‘1차 회식’이라 한다). 1차 회식 이후 원고는 장소를 바꿔 계속 술을 마시자고 하였지만, D과 E은 거절하고 사무실에 들어갔다. 원고 제안에 따라 피해자는 원고와 함께 주변 술집으로 이동하여 술을 더 마셨다(이하에서 1차 회식 이후 원고와 피해자가 따로 술을 마신 전반적인 경과 등을 통칭하여 ‘2차 회식’이라 한다). 3) 이후 ‘잘 아는 가게에 가자’는 원고 제안에 따라, 원고와 피해자는 다시 택시를 타고 삼청동 소재 주점으로 이동하였다. 주점 문이 닫혀 있자, 원고와 피해자는 택시를 타고 명동 소재 이탈리아식당으로 이동한 뒤 함께 포도주를 마셨다. 4) 이후 E 부장한테서 ‘회사에 복귀하라’는 전화를 받은 피해자가 원고에게 ‘사무실로 들어가 봐야 할 것 같다’고 하자, 원고는 ‘할 일도 없는데 왜 들어가느냐 ’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붙잡았다.

피해자는 같은 날 오후 4시경 사무실로 복귀하였으나, 원고는 복귀하지 않았다.

5) 피해자가 다음 날부터 아무런 통보 없이 무단결근하자, 제일비엠시 담당자는 결근 사유를 조사하면서 ‘2차 회식과정에서 원고가 피해자를 성희롱하였다’는 사실(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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