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20.11.11 2019나323355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8. 5. 30. 오후 4시경 원고가 거주하는 경북 울진군 C아파트 옥상 물탱크 수도계량기 교체공사를 하면서 물탱크 밸브가 터져 누수가 발생하였음에도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하였고, 결국 주민대표가 다른 업자를 불러 수리를 하였다.

위 과정에서 원고 소유 주택(C아파트 D호) 천장을 지나가는 상수도관이 파열되어 누수가 됨으로써 집안 가구 및 벽지가 훼손되는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손해에 대한 보수공사비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2018. 5. 30. 오후 4시경 원고가 거주하는 위 C아파트의 수도계량기 교체공사를 한 사실, 피고는 그 과정에서 옥상에 있는 메인밸브(건물전체에 대한 수도관을 잠그는 밸브)를 잠그었다가 열은 사실, 그 후 원고 주택 배관에서 누수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C아파트 수도배관의 노후화로 인한 배관파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위 인정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주택에 발생한 누수가 위와 같은 피고의 수도계량기 교체공사 또는 그 과정에서 피고가 메인밸브를 조작한 것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원고는 위와 같이 누수가 발생한 상황에서 피고가 응급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하였으므로 원고의 손해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도 주장하나, 위와 같은 누수가 발생한 것에 대하여 피고의 책임을 인정할 근거가 없는 이상 그 후 피고가 누수 부분 수리에 대한 조치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