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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7.23 2014가합62536
보험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D은 2004. 2. 26.경 피고와 피보험자를 D, 사망시 수익자를 원고 A으로 정하여 무배당삼성리빙케어종신보험(이하 ‘이 사건 제1보험’이라 한다)계약을 체결하며 재해사망특약에 가입하였고, 1999. 1. 6.경 피보험자를 D, 사망시 수익자를 상속인으로 정하여 무배당퍼펙트교통상해보험(이하 ‘이 사건 제2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였다.

나. 이 사건 제1보험의 재해사망특약 약관은 “재해분류표(별표2 참조)에서 정하는 재해”로 사망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이 사건 제2보험의 약관은 “평일에 발생한 교통사고를 제외한 재해”로 사망한 경우 평일기타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다. D과 원고 A은 부부로, 2013. 9. 12.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자신들의 집에서 원고 A이 학교 청소부로 일을 하는 것과 관련하여 말다툼을 하였다.

원고

A은 그 다음날 2013. 9. 13. 오후 4시경 서울 광진구 F에 있는 아들 원고 C의 집으로 갔고, D은 같은 날 오후 7시경 원고 C의 집으로 찾아와 원고 A에게 광주의 집으로 돌아가자고 하였으나, 원고 A은 이를 거절하였다.

이에 D은 원고 C의 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혈중 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고 A의 좌측 복부 등을 주방에 있던 칼로 찌른 이후 자신의 복부를 칼로 두 번 찔렀으며, 이로 인한 실혈로 사망하였다. 라.

원고들은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상속인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가지번호를 명시하지 않으면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망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극도의 흥분되고 불안한 심리상태를 이기지 못하고 순간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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