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04.25 2018고단155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2. 초순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체크카드를 빌려 주면 800,000원을 지급하겠다.
”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같은 달
9. 인천 서구 B에 있는 대신 택배 C 점에서 피고인 명의 신협 계좌 (D) 공소장의 계좌번호 ‘F’ 은 ‘D’ 의 오기로 보인다( 수사기록 200 면).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성명 불상자에게 택배로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관련 계좌 정리), 수사보고 (E 카카오 톡 메시지 첨부)
1. 운송장 사본, 카카오 톡 대화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