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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8.06.19 2018고단15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27.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B 회사 C 팀장이다, 주류 세 감면을 위해 사용할 계좌를 모집하고 있다, 체크카드를 빌려 주면 3일 동안 사용하고 1일 당 80만 원을 지급하겠다.

’ 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받고, 2018. 1. 1. 경부터 같은 달 3. 경까지 사이에 성명 불상자에게 전화를 걸어 사용료 240만 원을 받고 3일 동안 체크카드를 빌려 주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2018. 1. 4. 경 태백시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계좌 (F) 의 체크카드를 상자 안에 넣고 포장하여 택배 발송하는 방법으로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금융기관의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진술서

1. 송금 영수증

1. 금융거래정보 회신자료

1. 운송장

1. 수사보고( 계좌 명의 인 A의 불상자와의 카카오 톡 대화내용 첨부), 카카오 톡 대화내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가를 받기로 하고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대여한 사안으로서 전자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성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전화 금융사 기인 보이스 피 싱 등의 범행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2 차적 범죄에 실제로 사용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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