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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5.25 2018고단65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 19. 경 천안시 동 남구 C 3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칭 ‘D’ 라 주장하는 성명 불상 자로부터 문자 메시지와 카카오 톡 채팅을 통하여 ‘ 체크카드 2개를 대여해 주면 3일 사용료로 420만 원을 주겠다’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2018. 1. 23. 15:00 경 택배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E )에 연결된 체크카드 1 장과 우체국 계좌 (F )에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위 성명 불상자에게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서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거래 내역서

1. 운송장

1. G 운송장 조회 내역

1. 문자 메시지 캡 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사기 범행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이득을 얻은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벌금형 1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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