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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6.08 2018고단985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985』

1. 피고인 A 성명 불상자( 위 쳇 메신 져 대화명 ‘E’, 이하 성명 불상 자라고 함) 는 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대환대출을 해 줄 것처럼 속여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송금을 요구( 소위 ‘ 보이스 피 싱’) 하는 역할을, 피고인 A은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성명 불상 자로부터 위 쳇 메신저를 통하여 “ 현금카드가 도착하는 장소 등 정보를 전달 받아 그 곳으로 가서 현금카드를 받아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돈을 인출한 다음 이를 무통장 송금해 줄 경우 인출금액의 3%를 주겠다.

” 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성명 불상자가 타인을 속여 제공받는 현금카드 등을 그 명의자들 로부터 배송 받아 보관하다가 위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보이스 피 싱 피해자들이 송금하는 돈을 인출하여 성명 불상 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인출 책의 역할을 각 담당하여 보이스 피 싱의 방법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1) 2018. 3. 13. 자 범행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2018. 3. 13. 20:30 경 서울 구로구 개봉 본동 415 지하철 1호 선 개봉 역 1번 출구 앞 노상에서 성명 불상 퀵 서비스 기사로부터 F 명의의 농협은행 체크카드 (G) 1 장, 불상자 명의의 신협은 행 체크카드 (H) 1 장을 전달 받아 이를 보관하였다.

2) 2018. 3. 14. 자 범행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2018. 3. 14. 10:02 경 서울 강북구 I에 있는 J 점에서 K으로부터 온 박스 3개를 전달 받아 그 안에 있는 L 명 의의 수협은행 M 계좌에 연결된 번호 불상의 체크카드 1 장, N 명의 농협은행 O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전달 받아 보관하였다.

다.

사기 1)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성명 불상자는 2018. 2. 13. 알 수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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