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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4.20 2017고단28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아이 폰 7 1대( 증 제 9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명 불상 총책의 지시에 따라 전자금융거래 사기( 일명 ‘ 보이스 피 싱’ )에 사용될 타인 명의의 접근 매체( 일명 ‘ 대포 통장’) 모집 및 유통 조직이 전국에서 모집한 체크카드 등 접근 매체를 전달 받아 위 성명 불상 자가 지정한 장소로 운반하고 1건 당 10만 원을 받기로 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2. 13. 11:50 경 서울시 서초구 소재 교 대역 13번 출구에서, 위 성명 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퀵 서비스로부터 C 명의의 기업은행 체크카드( 카드번호: D), E 명의의 국민은행 체크카드( 카드번호: F), G 명의의 국민은행 체크카드( 카드번호: H), I 명의의 우체국 체크카드( 카드번호: J), G 명의의 국민은행 체크카드( 카드번호: K), E 명의의 신협 체크카드( 카드번호: L) 등 체크카드 총 6매를 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 피 싱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 인 위 체크카드 6매를 보관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2. 14. 10:05 경 서울 서초구 효 령 로 292 서울 남부 터미널에 있는 수하물 취급 대에서, 위 성명 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퀵 서비스로부터 M 명의의 국민은행 체크카드( 카드번호: N), O 명의의 국민은행 체크카드( 카드번호: P) 등 체크카드 총 2매를 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 피 싱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 인 위 체크카드 2매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수사보고( 대포 통장 유통 총책 추적 수사관련), 수사보고( 피의자 A이 전달목적으로 보관하고 있던 국민 체크카드 명의 인 통화), 수사보고( 피의자 휴대전화 위 쳇 대화내용 첨부)

1. 각 사진, 각 금융거래 내역, 각 위 쳇 대화내용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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