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쌍방) 1) 피고인(원심 유죄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8. 11. 14.과 2018. 11. 26. 실제로 교통사고를 당했기 때문에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했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2) 검사(원심 무죄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8. 10. 20. 일부러 차량에 부딪힌 다음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행세하며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했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피고인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당심에서 한 것과 같은 취지로 주장했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판시와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이 한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고, 원심판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검사의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판시 사정들을 종합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했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이 한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고, 당심에서 이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