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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7.11 2019노251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유죄 부분과 피고인 B, C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피고인 A에 대하여) 1) 사실오인(무죄 부분) 원심은 별지 범죄일람표 1, 2번 기재 사기의 점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으나, 이 부분 교통사고도 동종 유형이며, 유죄로 판단된 범죄의 범행수법과 유사성이 있는 점, 피고인 A이 교통사고 후 한의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점 등 사정을 고려해 볼 때, 이 부분 사기죄에 대하여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에 대한 위 사기죄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들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 징역 1년, 피고인 B, C: 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20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무죄 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이 고의로 차량과의 경미한 충돌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편취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의 판단을 기록과 면밀히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위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쌍방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보험제도를 악용하여 부정한 이득을 얻은 보험사기로서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그 피해를 전가시키는 결과를 가져오는 등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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