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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5.15 2019노7107
업무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부분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반하는데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2)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부분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인은 적시한 사실이 허위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 가운데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피해자의 보험모집업무를 방해하였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판시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①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에게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비방의 목적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②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에게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 및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했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검사가 당심에서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지도 않았으므로, 원심판결에 검사가 지적한 것처럼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사유를 종합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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