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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0.14 2013고정2845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 지하1층에서 C 이라는 상호로 속칭 콜라텍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누구든지 체육시설업을 하려는 자는 체육시설업의 종류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고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일자를 알 수 없는 때부터 단속 시점인 2013. 7. 10. 17:20경까지 위 장소 약 100평 규모에 무대, 음향시설, 탈의실, 옷 보관소, 화장실 등의 시설을 갖추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을 상대로 입장료 1,000원을 받고 음악에 맞추어 춤을 추게 하는 등 미신고 무도장을 운영하였다.

2. 청소년보호법 위반 누구든지 청소년 유해업소의 업주 및 종사자는 당해업소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의 출입ㆍ이용과 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의 표지를 당해 업소의 출입구 중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미신고 무도장을 운영하면서 청소년의 출입ㆍ이용과 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의 표지를 부착하지 않고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의 각 자술서

1. 내사보고(단속경위서)

1. 단속현장 사진

1. 노래연습장업 등록증(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2항 제1호, 제20조(미신고 무도장 운 영의 점),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9호, 제29조 제5항(청소년 출입제한 표지 미부착 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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