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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8.31 2016고정823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하남시 B 2 층에서 ‘C’ 라는 상호로 성인용품 판매점 영업을 하는 사람이다.

청소년 유해 물건인 성기구를 판매ㆍ제공하는 성기구 취급업소는 청소년 출입 ㆍ 고용금지업소이다.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의 업주와 종사자는 해당업소의 출입구 중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외관상 충분히 식별이 가능한 방법으로 청소년의 출입ㆍ이용과 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의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3. 1. 개업 때부터 2016. 3. 8. 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업소에 청소년의 출입ㆍ이용과 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의 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확인서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9호, 제 29조 제 5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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