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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6.18 2015고단142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2015고단142』 피고인의 사용인인 C는 D 화물트럭의 운전자로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0. 6. 13. 15:12경 호남고속도로 서울방향 159km 지점 광주영업소에서, 위 화물트럭에 제한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제2축에서 11.7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화물트럭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015고단144』 피고인의 사용인인 E는 F 화물차량의 운전자로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3. 1. 15. 17:31경 남해지선 18km 지점 마산방향 서부산 영업소 앞 노상에서, 제한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위 차량 제2축에 11.16톤의 화물을 적재하고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015고단146』 피고인의 사용인인 G는 H 화물차량의 운전자로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4. 4. 13. 13:19경 양산시 물금읍 증산리 1484 소재 중앙선의 지선 고속도로 4km 지점 한국도로공사 양산지사 물금영업소 입구 노상에서, 제한 총중량 40톤을 초과하여 총중량 44.80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화물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0헌가38 결정)을 하였으므로, 위 위헌결정에 따라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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