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가. 1999. 6. 7. 20:03경 경남 창원시 동읍 덕산리 국도 14호선 소재 덕산운행제한차량단속검문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이 A 화물트럭을 제한총중량 40톤을 초과하여 총중량 44.65톤의 화물을 적재하고 운행함으로써 도로 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고,
나. 2002. 4. 9. 20:19경 구마고속도로 65킬로미터 지점 남지영업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이 A 화물트럭을 제한총중량 40톤을 초과하여 총중량 44.1톤의 굴삭기를 적재하고 운행함으로써 도로 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고,
다. 2005. 4. 28. 13:17경 남해선 128.28킬로미터 지점 부산방향 마산영업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이 B 화물트럭을 제한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제3축에 11.14톤의 화물을 적재하고 운행함으로써 도로 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고,
라. 1) 2004. 1. 4. 13:18경 중앙고속도로 282.55킬로미터 지점 원주방향 제천영업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이 C 화물트럭을 제한총중량 40톤을 초과하여 총중량 44.26톤의 화물을 적재하고 운행함으로써 도로 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고, 2) 2004. 2. 28. 06:18경 남해고속도로 154킬로미터 지점 부산방향 서김해영업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이 D 화물트럭을 제한총중량 40톤을 초과하여 총중량 45.25톤의 화물을 적재하고 운행함으로써 도로 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고,
마. 2005. 1. 25. 00:16경 경남 거제시 사등면 덕호리 국도 14호선 소재 거제운행제한(과적)차량단속검문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이 E 화물트럭을 제한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제5축에 11.81톤의 화물을 적재하고 운행함으로써 도로 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고,
바. 2004. 7. 14. 23:05경 창원시 남산동 소재 창원대로 남산고교 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