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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02.14 2012고단1465
도로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2012고단1465] 피고인은 화물운송사업 등을 하는 법인인데, 그 업무에 관하여 그 사용인인 A가 2003. 1. 21. 20:59경 경기 하남시 하산곡동 산 92-4 소재 한국도로공사 경안지사 동서울영업소에서 제한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제5축에 11.42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 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012고단1467] 피고인은 화물운송사업 등을 하는 법인인데, 그 업무에 관하여 그 사용인인 A가 2000. 9. 9. 17:20경 서울외곽 51.6킬로미터 판교방향 김포톨게이트 과적단속 검문소 앞길에서 B 화물차량에 제한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제3축에 11.4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트럭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 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012고단1468] 피고인은 화물운송사업 등을 하는 법인인데, 그 업무에 관하여 그 사용인인 C가 2000. 11. 17. 06:27경 경북 의성군 단밀면 속암리 소재 912호 지방도 고정 검문소에서 위 지방도로가 도로관리청의 도로구조를 보전하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총 중량 32.4톤을 초과하는 차량에 대하여 운행을 제한하고 있음에도 D 화물차량에 총중량 32.4톤을 초과하여 40.3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 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012고단1470] 피고인은 화물운송사업 등을 하는 법인인데, 그 업무에 관하여 그 사용인인 1999. 9. 16. 03:36경 경주시 안강읍 옥산리에 있는 안강운행제한(과적)차량 단속검문소에서 E 화물차량의 제한총중량 40톤을 초과하여 총중량 44.55톤의 상태로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 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2010헌가38호로 구 도로법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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