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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6.23 2016고합74
특수강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갈 피고인은 2016. 3. 30. 23:00 경 창원시 성산구 C 상가 8 층에 있는 피해자 D( 여, 32세) 가 운영하는 ‘△△ 노래방 ’에서, 피해 자로부터 주류 및 여성 접객원( 일명 도우미) 의 봉사료 합계 180,000원을 지불을 요구 받자 “ 돈 없어, 나중에 줄게 ”라고 하면서 바지 뒤 호주머니에 있는 칼을 보이게 하여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주류대금 등의 청구 의사를 단념케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특수강도 피고인은 2016. 4. 5. 23:00 경 위 ‘△△ 노래방 ’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술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미리 준비하여 소지고 있던 흉기인 식칼( 칼날 길이 18cm, 총길이 30cm) 을 꺼 내 어 오른손에 쥐고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왼손으로 얼굴에서 가슴까지 쓰다듬고, 칼을 피해 자의 가슴 부위에 들이대며 “ 경찰에 신고 하면 경찰이 도착하기 전에 너는 죽어 ”라고 협박하고, 계속하여 칼로 천장에 달린 전등을 때려 떨어뜨리는 등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반항을 억압한 다음 냉장고에 들어 있던 시가 12,000원 상당의 하 이트 맥주 3 병을 꺼내

어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항거 불능케 한 후 맥주 3 병을 강취하였다.

3. 출입국 관리법위반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 인바,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09. 8. 4. 비전문 취업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후 2012. 8. 4.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계속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출입국 관리법위반 고발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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