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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7.01 2016고합4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합 49]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특수 강간)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는 2016. 1. 27. 23:20 경 대전 동구 D에 있는 E 모텔 605호에서 커피 배달을 나온 피해자 C( 여, 36세) 가 배달을 마치고 돌아가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손으로 목을 졸라 피해자를 강제로 침대에 눕혔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베개 밑에 두었던 맥가 이버 칼을 꺼 내 들어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 소리를 지르면 죽여 버린다, 죽고 싶으면 소리를 계속 질러 봐라 ”라고 협박하여 피해 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성기를 피해자의 질과 항문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인 맥가 이버 칼을 지닌 채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특수강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강간을 당한 후 침대에 앉아 있는 위 피해자의 허벅지에 맥가 이버 칼을 들이대고 “ 배달한 돈 있는 거 다 아니까 다 꺼 내, 백원이라도 나오면 찔러 죽인다” 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가 현금 26만원을 꺼내

어 침대에 올려놓자 그 중 21만원을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인 맥가 이버 칼을 휴대하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특수강도 피고인은 2016. 2. 1. 18:20 경 대전 동구에 있는 피해자 F( 여, 52세) 가 운영하는 G 주점 내에서, 피해자에게 외상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를 주방 쪽으로 밀고 들어 가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뺨과 이마를 주먹으로 각각 1회 씩 때리고 피해자에게 돈을 내 놓으라고 요구하였다.

피해자가 “ 살려 달라” 고 소리를 지르자 주방에 있던 식칼( 길이 약 30cm) 을 집어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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