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11.13 2014고단131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5.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7. 8. 17. 목포시 E오피스텔 3층에 있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사채업을 하는데 가지고 있는 돈을 빌려주면 3부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부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금융기관 및 지인들로부터 높은 이자로 금전을 차용하여 채무가 17억 원 상당에 이르렀고 그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기도 어려웠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더라도 차용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G)로 8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10.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중 피해자 D 부분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205,297,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0. 9. 27. 위 F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무안군 의원이 비자금을 조성하는데 내 사무실에서 카드깡을 한다. 그 자금으로 잠시 빌려주면 10일 안에 5%의 이자를 쳐서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더라도 차용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I)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4.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중 피해자 H 부분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34,100,000원 공소장변경...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