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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8.21 2014고단217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12.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10.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C 소재 D장례식장 대표이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7. 경 E에게 위 장례식장의 지분 30%를 양도하기로 하면서 5억 2,000만 원을 받았으나, 그 지분을 확보하지 못하여 제대로 양도하지 못한 사실로 E으로부터 고소를 당할 처지에 있게 되자, 직원인 F 등으로 하여금 E과의 합의금 명목으로 사용할 금원을 차용하여 오도록 지시하였다.

F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2011. 9. 28.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A에게 장례식장 운영과 관련하여 1억 원을 빌려주면 이자 명목으로 월 300만 원을 지급하고, 원금은 1개월 후에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위 E에게 합의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상황이고, 당시 건물주와의 문제로 장례식장 재계약도 불가능한 상황이었기에 차용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F을 통하여 1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F을 통하여 2011. 10. 20. 피해자에게 “빌려준 돈 1억 원을 투자금으로 하고, 추가 권리금 2,500만 원을 주면 지분 10%를 주고, 월 500만 원의 배당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E에게 피고인 소유의 장례식장 지분을 모두 양도하기로 한 상태에서 다툼이 발생한 상황이었기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지분권을 주거나 배당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1. 10. 29.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F을 통하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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