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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7.13 2017가단1857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9.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판 단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2. 7. 2.부터 피고에게 대여한 금원과 변제 받은 금액을 정산하여 피고와 사이에 2012. 9. 7.자 3,500만 원에 관한 차용증(변제기 2017. 3. 30.)과 2017. 3. 8.자 2,000만 원에 관한 차용증(변제기 2017. 4. 30.)을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총 5,500만 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5,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7. 9.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를 직원으로 데리고 아파트 분양사업을 하면서 C 명의 계좌로 입금 받은 분양이익금 중 6,300만 원으로 차용금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원고는 C 명의 계좌에서 입금 받은 금원이 분양대행 수수료라고 주장한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14. 5.경부터 2014. 7.경까지 C 명의 계좌에서 원고에게 600만 원 정도가 반복적으로 입금되거나 기타 500만 원을 넘지 않는 금원이 간헐적으로 입금된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위 각 금원이 차용금 변제를 위하여 입금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피고의 변제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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