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1. 2015 고합 400 피고 인은 2015. 5. 29. 09:30 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D에서 진열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E(61 세) 소유의 시가 1만 원 상당의 남성용 지갑 1개를 몰래 들고 가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위를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고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15 고합 452 피고 인은 2015. 6. 13. 15:00 경 부산 서구 F 빌라 앞 화단에서 피해자 G가 화단에 시멘트로 고정하여 설치해 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동자승 석불상 1점을 미리 준비해 간 망치로 화단 바닥을 깨뜨려 가지고 가려고 하였으나 석불상이 무거워 가져가지 못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2015 고합 724
가.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5. 10. 12. 14:00 경 부산 서구 H에 있는 피해자 I의 집 앞에 이르러, 담을 넘어 마당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집 마당에 침입한 후 그곳 화단에 식재된 사과나무에 열린 피해자 소유의 사과 22개를 가지에서 따서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2016 고합 53 피고 인은 2015. 12. 23. 17:00 경 부산 부산진구 J에 있는 애견센터 앞 도로에서 피해자 K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손수레가 세워 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손수레를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5. 2016 고합 62 피고 인은 2015. 11. 18. 01:40 경 부산 사하구 L에 있는 “M” 앞에 있던 피해자 N 소유의 시가 1만 원 상당의 소주 빈 병 3 박스를 리어카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6. 2016 고합 140
가. 피고인은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