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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25 2016고합88
준강도등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5. 12. 3.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5. 12.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5. 9. 24. 수원지 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5. 10.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16 고합 88』( 피고인들)

1. 피고인 A 피고인과 B, C은 2015. 5. 3. 10:23 경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업소에서, C은 주위에서 망을 보고, B은 위 피해자에게 말을 걸어 주의를 끌고, 피고인이 진열대 위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 현금 50만 원이 들어 있는 돈 통을 가지고 도주하게 되었다.

이에 위 피해자가 “ 도둑이야, 강도야 ”라고 소리를 질렀고, 주변 공사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던 피해자 H이 피고인을 잡으려고 하자, 피고인은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위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에 돈 통을 던져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가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폭행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C 피고인들은 A과 합동하여 위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F 소유의 현금 50만 원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6 고합 114』( 피고인 A, B) 피고인 A, B은 2015. 6. 30. 03:00 경 화성시 I에 있는 J 상가 앞 도로에 이르러, 위 상가 앞에 놓여 있던 피해자 K 소유의 시가 불상의 에어컨 실외 기 1대를 피고인 A 소유의 L 다 마스 차량 트렁크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6 고합 256』(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6. 4. 8. 18:40 경 안산시 단원구 M 건물 1 층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N 포터 화물차의 조수석 측 문을 연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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