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서울 북부지방 검찰청 2018 압제 1559호로 압수된 쇠 막대기 1개( 증...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2. 19.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7. 11. 20. 해 남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 고합 262』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8. 6. 21. 22:56 ~ 23:07 경 사이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건물에 이르러 술에 취해 위 건물 창문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000원 상당의 방범 창살 1개를 뜯어 내 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준 특수강도 미수 피고인은 2018. 6. 21. 23:30 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피해자 E( 여, 85세) 의 주거지에 이르러 물건을 훔칠 것을 마음먹고 그 곳 담장에 올라가 미리 소지하고 있던 쇠 막대기 형태의 자전거 받침대( 길이 27cm )를 이용하여 위 주거지 안방 창문 창살을 뜯어내고 그 안으로 들어갔다.
계속하여 피고 인은 위 안방에서 물건을 찾다가 자고 있는 피해자의 몸에 걸려 넘어졌고,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 범행이 발각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몸을 강하게 눌러 제압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발각되어 현행범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호를 손괴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 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8 고합 368』 피고인은 2018. 6. 9. 02:00 경 인천 미추홀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출입문을 통하여 그 안으로 침입한 후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0,000원 상당의 삼성 노트북 1대, 100,000원 상당의 동전을 가지고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8 고합 417』 피고인은 2018. 5. 18. 03:07 경 전 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