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등] 피고인은 2015. 12. 3. 제주지방법원에서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6. 6. 17. 정 읍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 지적 장애와 조현 병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 범행을 하였다.
[ 범죄사실]
1.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6. 12. 21. 03:11 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것을 마음먹고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마땅한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피고인은 2016. 12. 21. 11:16 경 제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PC 방에 들어가 그 곳 계산대 위 금고 옆에 놓여 있던
5,000원 상당의 100원 동전 1 묶음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D의 증언
1. G의 진술서
1. 내사보고( 피해 현장 CCTV 확인 결과), 수사보고 (CCTV 영상 및 캡처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 전력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에 대한 동종 범죄 전력 및 누범 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2 조, 제 330 조(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미수의 점),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심신 미약 감경 형법 제 10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미 수범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인 판시 제 2 항 절도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 고려한다[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