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경 여수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공단에 아들 하나 취직을 못 시키겠나, 내가 E 대표이고, F G 총무부장이 내가 잘 아는 동생인데, G한테 부탁하면 늦어도 한 달 안에 입사가 된다, 일찍 서둘러서 보름 안에 입사를 할 수 있게 해주겠다, 취업 로비자금으로 총 6,000만 원 정도가 필요한데 우선 착수금으로 4,000만 원을 줘야 한다, G에게 부탁해서 1개월 이내에 F 직원으로 취직시켜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들을 F(주) 등에 취업시켜 줄 영향력이 있는 사람과 친분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은 채무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의 아들을 위 회사에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취업 청탁금 명목으로 2014. 10. 20.경 여수시 H에 있는 I 회관 앞에서 현금 4,1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6,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서
1. K 명의의 농협계좌거래내역
1. 수표사본
1. 차용금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2005년경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인한 벌금형 외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