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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10.29 2020고단176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경 여수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공단에 아들 하나 취직을 못 시키겠나, 내가 E 대표이고, F G 총무부장이 내가 잘 아는 동생인데, G한테 부탁하면 늦어도 한 달 안에 입사가 된다, 일찍 서둘러서 보름 안에 입사를 할 수 있게 해주겠다, 취업 로비자금으로 총 6,000만 원 정도가 필요한데 우선 착수금으로 4,000만 원을 줘야 한다, G에게 부탁해서 1개월 이내에 F 직원으로 취직시켜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들을 F(주) 등에 취업시켜 줄 영향력이 있는 사람과 친분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은 채무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의 아들을 위 회사에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취업 청탁금 명목으로 2014. 10. 20.경 여수시 H에 있는 I 회관 앞에서 현금 4,1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6,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서

1. K 명의의 농협계좌거래내역

1. 수표사본

1. 차용금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2005년경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인한 벌금형 외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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