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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4.20 2015고정632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고령군 D에 있는 피고인 B 주식회사의 실제 운영자이다.

1. 피고인 A 사업장 폐기물 배출 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할 때 법령에 따라 당해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처리 업 허가를 받은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7. 21. ~ 22. 경 위 B 주식회사 사업장 내에서, 토양오염 기준을 초과하여 성토 재로 사용될 수 없는 폐 주물 사 약 750 톤을 처리하면서, 재활용 대상 폐기물만을 처리할 수 있을 뿐 위와 같이 성토 재로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기물은 처리할 수 없는 ( 주) 대경개발에 반출하여 위탁 처리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실제 운영자인 A이 위 1 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녹음된 증인 E의 법정 진술, 제 3회 공판 조서 중 녹음된 증인 F의 일부 법정 진술, 증인 G, H의 각 법정 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사업장 폐기물 배출 자 신고서 첨부, B 주식회사 법인 등기부 등본 첨부)

1. B( 주) 사업자등록증, 사진 대지, 사업장 폐기물 배출 자신고 증명서, K 폐 주물사 조사서, 폐기물 위탁처리 계약서 등, 출장보고서, 폐기물처리에 대한 조치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 A: 폐기물 관리법 제 65조 제 2호, 제 18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폐기물 관리법 제 67 조, 제 65조 제 2호, 제 18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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