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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6.07.21 2016고정55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김해시 C, 2 층에 있는 ㈜B 건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 건설은 2014. 11. 1.부터 같은 해 12. 30.까지 밀양시 D 주택 신축공사의 시공업체이다.

1. 피고인 A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사업장 폐기물 배출 자가 폐기물의 처리기준과 방법으로 정한 보관기간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처리를 명할 수 있으며, 폐기물 배출 자는 명령을 이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0. 5. 경 김해시 E 아파트 경비실에서 밀양시장 명의의 ‘2015. 10. 31.까지 사업장에서 발생한 건설 폐기물을 적정처리하지 않고 현재까지 방치하고 있는 폐기물 전량 폐기물처리 업 허가 업체에 위탁 처리할 것’ 을 명령한 행정처분명령 서를 수령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 인은 폐기물 처리를 명하는 밀양시장 명의로 발송된 행정처분명령 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2. 피고인 ㈜B 건설 피고인 ㈜B 건설은 전 항과 같이 피고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폐기물 관리법 제 65조 제 8의 2호, 제 39조의 2,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건설 : 폐기물 관리법 제 67 조, 제 65조 제 8의 2호, 제 39조의 2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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