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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4.28 2015구단67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12. 18. 02:40경 혈중알콜농도 0.1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차량을 운전하다.

나. 이에 피고는 2015. 1. 9. 원고에게 1종 대형, 1종 보통, 2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전심절차를 거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화물 운수업에 종사하고 있으므로 가족의 생계를 위하여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하고, 사고로 장애 3급 판정을 받아 운전 이외에 달리 생계를 유지할 수단이 없는 점, 지인들과 모임을 마치고 대리운전 기사와 연락이 되지 않아 할 수 없이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경우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나. 판 단 1) 음주를 이유로 한 운전면허의 취소여부가 행정청의 재량행위라 하여도 오늘날 자동차가 대중적인 교통수단이고 그에 따라 대량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발급되고 있는 상황이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증가경향 및 그 결과가 흔히 비참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는 매우 크다(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누13214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음주운전을 이유로 한 자동차운전면허의 취소에 있어서는 일반의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와는 달리 그 취소로 인하여 입게 될 당사자의 불이익보다는 이를 방지하여야 하는 일반예방적 측면이 강조되어야 한다. 2)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① 원고는 혈중알콜농도 0.12%의 심한 만취상태에서 음주운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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