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6. 9. 19. 원고에게, 원고가 2016. 8. 3. 02:15경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 소재 원동IC 앞 노상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1종 보통, 2종 보통, 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를 2016. 9. 26.자로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6. 10. 21.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개인택시를 운전하고 있어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생계가 극히 어려워지는 점, 운전면허 취득 이후 음주운전을 하거나 교통사고를 일으킨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당시 운전 거리가 짧은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너무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위법하다.
나. 판단 음주를 이유로 한 운전면허의 취소여부가 행정청의 재량행위라 하여도 오늘날 자동차가 대중적인 교통수단이고 그에 따라 대량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발급되고 있는 상황이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증가경향 및 그 결과가 흔히 비참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는 매우 크다(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누13214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음주운전을 이유로 한 자동차운전면허의 취소에 있어서는 일반의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와는 달리 그 취소로 인하여 입게 될 당사자의 불이익보다는 이를 방지하여야 하는 일반예방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