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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4.28 2015구단81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10. 28. 00:05경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차량을 운전하다.

나. 이에 피고는 2014. 11. 19. 원고에게 1종 보통, 2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전심절차를 거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건축현장의 일용직에 종사하면서 인부들의 출퇴근 및 자재 운반을 위하여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하고, 원고의 수입의 가족의 유일한 생계수단인 점, 지인들과 저녁식사를 하면서 반주를 하고 귀가하기 위하여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경우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나. 판 단 1) 음주를 이유로 한 운전면허의 취소여부가 행정청의 재량행위라 하여도 오늘날 자동차가 대중적인 교통수단이고 그에 따라 대량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발급되고 있는 상황이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증가경향 및 그 결과가 흔히 비참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는 매우 크다(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누13214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음주운전을 이유로 한 자동차운전면허의 취소에 있어서는 일반의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와는 달리 그 취소로 인하여 입게 될 당사자의 불이익보다는 이를 방지하여야 하는 일반예방적 측면이 강조되어야 한다. 2)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① 원고는 혈중알콜농도 0.162%의 심각한 만취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고, 2003년경에도 음주운전 전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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