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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1.25 2016구단1305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6. 9. 22. 원고에게, 원고가 2016. 8. 25. 21:10경 거제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1종 대형, 1종 보통, 2종 소형)를 2016. 10. 12.자로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6. 11. 22. 기각재결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5년 화물운송종사자격을 취득한 후 운송과 관련한 업무를 해왔고 특별한 기술도 없어 해운이나 운송과 관련된 회사에서 일을 하려면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한 점, 이 사건 당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리운전기사를 호출할 상황이 아니었던 점, 이 사건 처분이 그대로 유지되면 경제적으로 어려운 원고 가족의 생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점 등을 비롯한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너무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위법하다.

나. 판단 음주를 이유로 한 운전면허의 취소여부가 행정청의 재량행위라 하여도 오늘날 자동차가 대중적인 교통수단이고 그에 따라 대량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발급되고 있는 상황이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증가경향 및 그 결과가 흔히 비참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는 매우 크다(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누13214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음주운전을 이유로 한 자동차운전면허의 취소에 있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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