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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4.28 2014구단10388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10. 11. 18:30경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차량을 운전하여, 중상 1명, 경상 1명의 인적 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나. 이에 피고는 2014. 11. 6. 원고에게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전심절차를 거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운수업에 종사하고 있으므로 가족의 생계를 위하여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하고, 개인적 건강 상태로 알콜 해독 능력이 떨어져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게 나온 것으로 보이는 점, 인적 피해가 경미하고 피해자들은 치료를 받았으며 피해자들과 합의를 마쳤거나 노력하고 있는 중인 점, 음주운전이 교통사고의 원인이 된 것이 아니고 떨어진 음료수 병을 줍는 과정에서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여 사고가 발생한 것인 점, 지인들과 모임을 마치고 대리운전 기사와 연락이 되지 않아 할 수 없이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경우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나. 판 단 1) 음주를 이유로 한 운전면허의 취소여부가 행정청의 재량행위라 하여도 오늘날 자동차가 대중적인 교통수단이고 그에 따라 대량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발급되고 있는 상황이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증가경향 및 그 결과가 흔히 비참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는 매우 크다(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누13214 판결 등 참조 . 그러므로 음주운전을 이유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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