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용인시 수지구 C에 있는 D병원을 운영하는 자이고 원고는 피고에게 2013. 7. 8.부터 2013. 10. 7.까지 고용되었던 자이다.
나. 원고는 2013. 7. 8. 피고와 다음과 같은 고용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서 제목은 위임계약으로 되어 있으나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는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 면에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러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를 판단함에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 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에 대한 대상적 성격이 있는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근로자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사회경제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0도4901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월 일정액을 받고 피고에 의해서 업무내용이 정해지며 D병원의 취업규칙을 적용받기로 한 점 등으로 종합하면 고용계약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는 대표 진료원장 업무 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