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원심판결
중...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배상신청인 B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하였는데, 배상신청인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에 따라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어 그 재판이 즉시 확정되므로, 원심의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배상신청인 C, D, E, F, G에 대한 원심 배상명령 인용 부분에 관하여는 아래 3.항 참조).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에 관한 판단
가.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판단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으로 인한 개별 편취금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피고인은 원심에서 일부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을 전부 또는 일부 변제하거나 합의하였고, 이 법원에서도 추가로 일부 피해자들에게 변제하거나 합의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종합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원심판결 중 일부 배상신청인들에 대한 배상명령 부분에 관한 직권판단 유죄 판결에 대한 상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배상명령은 피고사건과 함께 상소심으로 이심되므로(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 제1항), 원심이 배상신청인 C, D, E, F, G의 배상명령신청을 인용한 부분도 피고인의 항소제기에 따라 확정되지 않고 이 법원에 이심되었다.
이에 관하여 직권으로 살펴본다.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