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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10.20 2016노384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에 대한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원심판결

중...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2년, 추징 43,500,000원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배상명령 부분 먼저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에 관하여 직권으로 살펴본다(위 배상명령 부분은 피고사건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에 따라 피고사건과 함께 당심으로 이심되었다).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배상신청인 C에게 편취한 금액에 상응하는 4,350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배상명령을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의 변호인이 2016. 10. 13. 제출한 참고자료 제출서와 당심의 양형조사결과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배상신청인 C과 사이에 합의하였고(그 요지는 피고인이 출소한 후 빠른 시일 내에 피해금액을 갚기로 약속한다는 것임), 그에 기하여 2016. 10. 12. 배상신청인 C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배상신청인 C에 대한 배상명령 부분을 변경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배상신청인 C에게 3,850만 원(= 4,350만 원 - 5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명하기로 한다.

나. 피고사건 부분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 변론과정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한 여러 정상들(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서 피해자 C, I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편취금 중 670만 원을 변제한 점 등)과 불리한 여러 정상들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경위로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융기관 대출 알선 사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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