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10.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단3933] 피고인은 2015. 7. 11. 07:50경 경기 의정부시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가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작성한 ‘캐리비언베이 티켓을 구매한다’는 취지의 게시물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보내주면 티켓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티켓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C)로 50,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5고단4272]
1. 피고인은 2015. 6. 10.경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D 페스티벌 콘서트 티켓 2장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게시물을 게시한 다음 게시물을 보고 연락 온 피해자 E에게 ‘돈을 보내주면 티켓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티켓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신한은행 11번가 가상계좌로 10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6. 10.경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F 주주 우대권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게시물을 게시한 다음 게시물을 보고 연락 온 피해자 G에게 ‘돈을 보내주면 티켓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티켓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H)로 200,000원을 송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