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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9.04 2015노675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최선을 다하여 합의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 및 추징 39,055,000원을 선고한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들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변호사 사무실에서 개인회생ㆍ파산 업무를 전담하는 사무장으로 근무하면서 의뢰인들의 인적 사항이 담긴 서류를 보관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3회에 걸쳐 의뢰인들 명의의 대부거래계약서 등을 위조하고, 115회에 걸쳐 대부업체로부터 의뢰인들 명의의 대출금을 교부받아 사용하거나, 의뢰인들에게 개인회생 등 업무를 전담해 줄 것처럼 속여서 신청비용을 받아 사용하고, 23회에 걸쳐 변호사가 아니면서 수임료를 받고 개인회생 신청을 대행한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금액도 233,761,908원에 이르는 점, 위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고 있고, 피해자들과의 사이에 아무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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