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5.21 2014고단2825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4,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825』- 피고인 A 피고인은 변호사 사무실에서 개인 회생파산 업무를 전담하는 사무장으로 근무하면서 의뢰인의 인적사항이 담긴 서류를 보관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의뢰인 명의로 대부업체로부터 돈을 융통하여 사용하거나 의뢰인에게 개인회생 등의 업무를 전담해 줄 것처럼 속여서 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2. 12. 3.경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법무법인 H 사무실에서, 대부거래계약서의 채무자성명 란에 ‘I’, 주민등록번호 란에 ‘J’, 본인(채무자) 란에 ‘I’라고 각 기재하고, I 명의의 도장을 날인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의 대부거래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8. 20.경 서울 서초구 K빌딩 4층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법무법인 L 사무실에서, 굿머니파이낸스대부 주식회사와의 제휴업체 거래약정서의 을 란에 ‘M 변호사’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피고인이 보관하는 M 변호사의 도장을 날인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M 명의로 된 제휴업체 거래약정서 1통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2. 12. 3.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항 기재와 같은 위조사실을 모르는 유한회사 서호에셋대부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대부거래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팩스로 보내서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8. 20.경 제1의 나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항 기재와 같은 위조 사실을 모르는 굿머니파이낸스대부 주식회사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제휴업체 거래약정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가. 피해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