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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3 2016가단513624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1,137,780원 및 그 중 40,097,994원에 대하여 2016. 6.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을 마치고 대부업을 영위하는 회사다.

피고는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는 변호사로서 개인회생업무를 수행하는 B을 사무직원으로 두고 있었다.

나. 제휴업체 거래약정 1) 원고와 피고는 2013. 12. 10. 제휴업체 거래약정(앞으로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그 목적은, 원고가 피고의 개인회생, 개인파산 신청사건 의뢰인들에게 변호사 보수 및 신청비용을 대출해 주고,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위 의뢰인들의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 하는 것이다. 2) 이 사건 약정에서, 원고측이 제공하는 금융조견표, 대출거래약정서, 대출거래기본약관에 따라 피고가 피고의 책임 아래 의뢰인으로부터 대출신청을 받아 그 신청서류를 원고에게 제출하면, 원고가 심사를 거쳐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고 대출금을 피고측에게 지급하거나 대출거래약정 체결을 거절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처리하기로 하였다.

다. 의뢰인과의 대출거래약정 1) 이 사건 약정에 따라 다수의 의뢰인들과의 대출거래약정이 체결되었다. 모두 상환방법은 6개월 동안 원리금균등분할상환이고, 대출이율은 연 34.9%다. 2) 그런데, 별지 미수현황표 기재와 같이 모두 41명의 의뢰인이 대출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연체금액이 2016. 6. 9.현재합계 51,137,870원(= 원금 40,097,994원 정상이자 2,488,900원 연체이자 8,550,976원)에 이르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갑2호증, 갑3호증의 1 내지 41, 갑4호증 내지 갑7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의뢰인들의 원고에 대한 대출금채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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