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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15 2015가단5128465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55,009,995원 및 그 중 28,890,648원에 대하여 2016. 11. 15.부터 다 갚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대부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A, B은 법무사인 C의 사무직원으로서 개인회생, 개인파산 등의 업무를 전담 처리한 자들이다.

나. 원고는 2013. 4. 12. 피고 A과 사이에, 2013. 11. 5. 피고 B과 사이에 각 제휴업체 거래약정서(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를 체결하였는바, 그 주된 내용은 원고(대여금채권자)가 피고들이 수임하는 개인회생, 파산 사건 의뢰인들(대여금채무자)에게 수임료를 대여하되, 다만 원고가 그 수임료를 의뢰인과의 합의 하에 의뢰인이 아닌 피고들의 각 통장계좌로 직접 송금해 주고,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의뢰인들이 원고에게 반환해야 할 대여금 채무(원금 및 지연손해금 연 39%)에 관하여 연대보증 책임을 지는 것이었다

(갑1-1, 1-8). 다.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는 개인회생, 개인파산 사건 의뢰인들에게 수임료 상당액을 대여하였는데, 2016. 11. 14. 기준으로 회수하지 못한 대여원리금을 보면, 피고 A의 연대보증하에 대여한 금원은 별지1 기재 60,204,995원(= 원금 28,890,648원 2016. 11. 14.까지 지연손해금 31,314,347원)이고, 피고 B의 연대보증하에 대여한 금원은 별지2 기재 877,407원(= 원금 317,674원 2016. 11. 14.까지 지연손해금 559,733원)이다.

[인정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연대보증인인 피고 A은 60,204,995원 및 그 중 28,890,648원에 대하여, 연대보증인인 피고 B은 877,407원 및 그 중 317,674원에 대하여 각 최종 지연손해금 계산일 다음날인 2016. 1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 A은 원고가 위 피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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