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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2.11 2015노253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공소장 변경)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의 점에 관한 죄명을 특수협박으로, 적용법조를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에서,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으로 변경하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의 점에 관한 죄명을 특수손괴로, 적용법조를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에서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한편,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과 나머지 범죄사실을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인정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항소이유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서 이유 중 3쪽 19행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부분을 “특수협박”으로, 4쪽 2행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 부분을 “특수손괴”로 각 변경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서 이유 중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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