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15. 전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이후 2010. 11. 1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아 2010. 12. 7.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1. 4. 15. 같은 법원에서 공문서변조죄 등으로 징역 1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23.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 판결이 실효되었고, 2012. 1. 23.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D SM7 소위 ‘대포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2. 22:36경 인천 서구 불로동 380-11에 있는 불로교회 앞 도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김포’ 쪽에서 ‘검단사거리’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로 시속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이 삼거리 교차로였으며 신호기 및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량신호를 준수하고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는지 잘 살피면서 운전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진행하다가 마침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E(여, 22세)을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위 차량의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을 부딪쳐 보닛 위에 피해자를 얹은 채 그대로 약 500m를 질주하다
급정거 후 유턴하여 도로에 피해자를 떨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골상단부의 전방 십자인대 견열골절 및 좌측 경골 상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