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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1.19 2013고단365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관할관청에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8.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현금 250만 원을 주고 그 성명불상자로부터 E 그랜저XG 승용차 1대 양수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관할관청에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E 그랜저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29. 22: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장록동 421-1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장록교 방면에서 평동공단4번로 방면으로 편도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이 어두웠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주시할 수 있는 전조등을 작동하여 전방에 장애물이 있는지를 잘 살펴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고장난 전조등을 수리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는 등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의 진행방향 우측 길 가장자리 쪽으로 자전거를 타고 가는 피해자 F(59세) 운전의 자전거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한 뒤 다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유리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다음날인 2013. 7. 30 06:31경 광주 동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뇌간압박, 중증 뇌부종,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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