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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03.28 2014고단12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2. 21. 23:33경 통영시 항남동에 있는 “만포진실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무전동에 있는 “거가중고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C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21. 23:33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통영시 무전동에 있는 “LG전자베스트샵 통영점” 앞 편도 5차로를 무전사거리 쪽에서 관문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점멸 신호등이 설치된 4거리 교차로였으며,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으로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보행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하다가 위 횡단보도를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보행하고 있던 피해자 D(42세)과 피해자 E(42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위 승합차의 앞 범퍼 오른쪽 부분과 전면 유리 부분으로 위 피해자들을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출혈성 뇌좌상 등을, 피해자 E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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