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및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SM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5. 22:10 경 아산시 음봉면 동 암리 편도 2 차선 도로의 1 차로를 같은 면 송 촌리 방면에서 동 암 2 교 차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던 차량을 뒤따르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주위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다 적색 신호에 따라 잠시 정차하여 있던 피해자 C( 여, 50세) 운전의 D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 비 약 6,225,864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 25. 22:10 경 아산시 음봉면 송 촌리 이조 순 대국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장소를 경유하여 같은 면 덕 지리 더 샵 레이크 사이드( 아) 109 동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1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범인도 피교사 피고인은 위 제 1 항과 같이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도주한 사실을 은폐하고자, 2017. 1. 25. 22:30 경 아산시 음봉면 덕 지리 더 샵 레이크 사이드( 아) 109 동 앞 주차장에서, 연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