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3.23 2016고단236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9. 13:35 경 아산시 음봉면 동 암리에 있는 대동 정미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송 촌리에 있는 송 촌 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상태로 B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본청 결 격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3 차례에 걸쳐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 운전을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